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 직후 민주당 지도부 및 초선 등 일제히 대법원장 맹공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요구…급기야 탄핵소추 주장까지
불편한 판결 불복해 사법부 길들이려는 시도…헌정질서 파괴하는 자해적 폭거
사법부 와해와 마비 시도 당장 중단해야…대법원 판단에 순응, 공당의 자세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집단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고심 판결 선고 직후 민주당 측은 '사법 쿠데타'라는 자극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표출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이 정도로 사법부 수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장면은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지난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와 국정조사 주장으로 확산되더니 이후에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을 공식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판결을 문제 삼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행태다. 개인의 비호를 위해 혹은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최고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유린하고 헌정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행위다.
사법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다. 때로 다수의 여론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편한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폭거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고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히 운운하는 상황까지 비화한 것은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태다. 법치주의 원칙과 헌정 체계를 뒤흔들려는 좌고우면식 정략적 행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부정하는 순간 법과 제도가 아닌 권력과 세력의 이해만이 지배하는 무질서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헌정질서의 최종적 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불복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주장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집단적 와해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법원의 판단을 순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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