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체코 지방 법원 최종 서명 차단 가처분 명령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5.06 20:03  수정 2025.05.06 21:55

EDF 소송 대한 결정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내일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사(EDU Ⅱ) 간의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언론인 '체스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의 보도에 따르면 브르노 법원은 이날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IⅡ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경쟁보호청(ÚOHS)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회사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예비조치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프랑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또한 소송의 심각성과 장점을 고려했다. EDF는 특히 경쟁 보호청이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공조달 보호청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다툼이 된 판결에서 EDU II가 최소한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조달 보호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법원은 판단에 대해 한수원은 "현재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체코 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빠르게 문제가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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