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활성화 수산업 소득 증대·민생경제 안정…전통시장 5곳
인천시는 오는 9~13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6만 7000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설 명절과 수산인의 날에 진행된 환급행사를 통해 6만 6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약 11억 2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억 8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체감 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회복되어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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