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작…연설·대담 금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07 09:11  수정 2025.05.07 09:12

역사 내 선거 운동과 정당 활동, 사전에 역 관리자 허가 받아야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의정 활동 보고, 명함 배부, 지지 호소 등 허용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게첨, 연설 및 대담, 배너 등 시설물 설치 금지

서울교통공사.ⓒ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간 철도안전법상 지침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 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거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 활동·선거 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 분야 전 직원에 알렸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역사 내 선거 운동과 정당 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장,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활동이 제한된다.


지하철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의정 활동 보고, 명함 배부,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팻말 들기 등이다. 현수막은 선거 운동 기간에 보행인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역사 외부 장소에 내걸 수 있다.


반면에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게첨, 연설 및 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직원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