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짝퉁' 판매업자 '1심 벌금형→2심 무죄'…法 "별 문양 인지도 낮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7 09:11  수정 2025.05.07 09:11

잡화점 내 총 21개 짝퉁 물품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최고 1만5900원에 판매…상표권 침해 의도 보기 어려워"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잡화점에서 루이뷔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에 대해 "루이뷔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뷔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역시 루이뷔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 "루이뷔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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