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상 품목 기존 56개→63개로 확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34%를 기록했으며, 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해 6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