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 활동 강화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5.07 10:35  수정 2025.05.07 10:35

민원대응 가이드 제작·교육·캠페인 등 추진

광명시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크게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민원 대응 가이드 제작, 관리자·입주민 교육, 신규 입주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는 지난해 3개 단지 약 5000세대, 올해 4개 단지 약 1만세대가 아파트에 신규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간편 가이드를 제작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화 형식 가이드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홍보물들이 일상생활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가이드는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종류, 민원 신고 방법 등이 담긴 입주자용과 층간소음 법정기준, 민원처리 방법 등이 담긴 관리자용 등 2가지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층간소음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갈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민원에 대응하고 갈등을 조정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을 진행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갈등 중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입주민 대상 교육도 강화해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절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층간소음 모의재판’을 운영하는 등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입주단지를 직접 찾아가 층간소음 예방 홍보를 위한 부스도 운영한다. 층간소음 예방 문패 만들기, ‘나의 배려 다짐’ 소망 리본 달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교육과 갈등 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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