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사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 방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농단"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인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선 당일인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당장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9인을 '선거개입 시도'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에서 나아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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