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추진
"국민적 상식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데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만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는 질문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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