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 기일 변경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07 16:23  수정 2025.05.07 16:24

대장동 사건, 오는 13·27일 공판기일 지정

위증교사 항소심, 내달 3일 결심 공판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공판과 함께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오는 13일과 27일에 공판기일이 잡혀있고,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다음 달 3일에 결심 공판이 예고된 상황이다. 다만,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의 경우 대선일 확정 이전에 기일이 잡혔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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