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의 녹취록을 가진 제보자 A씨가 괴한에 의해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의 사망 한 달 전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7일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씨와 부 변호사는 제보자 A씨와 고 김새론이 서로 동의 하에 녹음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는 올해 1월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김새론이 지인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 내용이다. 그는 "이 녹취를 갖고 있는 제보자가 지난주 목요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에 9번이나 찔렸다"며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다.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사건 발생한 뉴저지 주 경찰이 아닌 미 연방수사국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 사귄 것은 맞지만,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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