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반발 속 국민의힘 표결 불참
본회의 통과해 공포시 李 '면소' 가능성도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계류 중인 형사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안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을 자행했고, 급기야는 그 악의적 행태가 사법부로까지 전이됐다"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도전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선 직전과 당일에까지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사법부가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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