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이재명 지키겠단 민주당…면소 위한 선거법 개정 강행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5.08 00:15  수정 2025.05.08 00:15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의결

행안위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민의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제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개 재판으로 법정을 오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각종 법안 개정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과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없이 공포·시행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신정훈 민주당 의원 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발의자인 신정훈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대선에 임박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근거 자체가 사라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재판 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의)을 민주당 과반으로 단독 의결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했다.


민주당 주도의 형소법 개정안이 대선에 임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등 5개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당선 이후 불거질 사법리스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법 자체를 바꾸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구출법'을 위해 깡패집단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재명 방탄, 이재명 면소를 노린 '이재명 구출법'"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걸 보면, 행정·입법·사법 삼권을 틀어쥔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예고편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 무죄로 만들고, 김정은 통치 자금 상납법,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왜 안하느냐"라며 "이재명 독재는 더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다. 의회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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