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고 기록 공개해야...책임자들 고소할 것”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05.07 20:11  수정 2025.05.07 20:11

유가족·법률지원단 13일 사고 책임자들 고소 예정

ⓒ제주항공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명확한 의혹 규명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또 유가족들은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여객기 참사로 무려 179명이 사망했지만 어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히고 있다”며 “항철위는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관제탑과 조종사 교신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해 항공기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류 충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조종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철위는 국제 규정을 내세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만 유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유가족의 질문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또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2019년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보잉 737 맥스 추락사고 당시 현지 사고조사기관은 관제탑 교신과 비행·엔진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공개 거부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위가 발표한 조류 충돌 시점과 복행시점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조사위는 사고기 엔진이 사고 전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 시까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사고기는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음에도 조사위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오는 13일 경찰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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