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고립작전…TV토론·여론조사 '단일화 로드맵' 강행 [정국 기상대]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5.08 06:00  수정 2025.05.08 06:00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문수 고립작전…TV토론·여론조사 '단일화 로드맵' 강행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회동 결렬 소식을 접하자마자 '김문수 고립작전'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단일화 촉구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전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 공개로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 지도부는 8일부터 여론조사 등 후보 교체를 위한 '플랜 B' 방안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의총에서 이날 하루 실시된 전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조사 실시에 대해 반대해왔다.


전당원 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 응답은 82.82%(21만2477명),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완성' 응답은 86.7%로 나타났다. 단일화 찬성 여론, 특히 오는 11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수치로 확인됐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근거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계획된 일정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의 2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 지도부는 이날 밤 비대위를 긴급 소집하고 단일화를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엔 '단일화파' 이양수 사무총장이 새로 위촉됐다. 여기서 당 지도부는 8일 오후 6시 TV 토론, 토론 종료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후보 간 TV 토론이 무산되더라도 선호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 후보와의 회동 직후 "누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끌어낸 것이냐"며 당 지도부를 향해 화살을 돌린 김 후보와 정면충돌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 지도부는 김 후보 측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전당대회개최금지가처분 청구에도 10~11일 중 하루로 잡아 둔 전당대회 소집 공고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플랜 B' 단일화 로드맵 강행이 당헌·당규상 가능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 두 후보 사이 협상만 지켜볼 수 없고 우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한다"며 "어떤 최종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헌법 84조' 두고 여진 예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균등한 선거기회 보장' 차원의 결정이다.


다만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은 상황으로,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요청 취지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 측은 공판기일 변경 사유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취지를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도 재판부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은 50% 내외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장관 “체코 원전,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체코측과 긴밀히 소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정부 특사단,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과 함께 체코에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도 체결했다.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자동차 협력센터, 로봇 협력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대표단 및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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