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액 16억원…사무장병원 제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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