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일 전국 84개 전통시장서 실시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13일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금액 3만4000원부터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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