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6월 17일까지…절차 거쳐 9월 30일 시행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오는 9월 말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7일까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서비스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도 갖춰야 한다. 자기 자본요건은 30억∼60억원이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잉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용공여나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도 불건전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가 부여된다. 소액투자자 범위는 지분율 5% 이내 투자자로 완화한다.
조각투자 역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 투자대상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된다.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탁결제원이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선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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