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 은닉' 검찰 수사 속도내야"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5.08 17:17  수정 2025.05.08 17:51

5·18기념재단 성명서 통해 촉구

"범죄수익 은닉재산 실체 규명하라"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5·18기념재단이 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세 사람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피고발자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노씨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친 만큼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옥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김옥숙은 2024년에도 노태우센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해 은닉재산이 여전히 불법 이전되고 있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거액의 자금 흐른은 비자금 은닉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면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유혈진압에 대해 "기소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려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이번에도 부정 축재, 불법 은닉된 재산이 아무런 제재없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검찰이 방관한다면, 이는 또 한 번 12·12를 성공한 쿠데타로 만들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 수사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노씨 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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