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수출 가능성"
"한전 런던중재재판소 제소 당연한 절차…국제 망신 아냐"
"신규 원전·SMR 국내 건설 부지 연말 전 선정"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9일 "체코 정부의 사전 승인에 따라 본 계약 전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 모처에서 산업부 공동취재단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최종 본계약 말고는 다 사인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 계약 체결이 안된 상황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와 체코기업간 업무협약(MOU) 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그는 "앞으로 우리가 체코에서 공급할 원자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어제 서비스 계약과 인허가에서 엔지니어링 지원이나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에 대한 사인을 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에서 경제성 있게 건설하려면 확실한 공급망 있는 우리 기업들 것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코에서 서비스가 됐건 제품이 됐건 그걸 가져다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라카 원전보다 경제성 확보했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황 사장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국내에서 신한울 3, 4호기 예산이 한 호기당 6조5000억원 조금 안 된다"며 "체코에서 발표한 액수가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액수 대비 꽤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해외 건설에서의 각종 리스크를 다 헷징하는 방법을 다 동원했고 혹시라도 어떤 일 벌어졌을 때 CEZ하고도 어떻게 다시 나눌 수 있는가 조차도 이번 협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 이후 수출 유력한 곳은 어디라고 보는 지에 대해 그는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며 "두 달 전 다녀온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은 시행사(굉장히 튼튼한)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부지를 몇군데 정해두고 나라에 이 부지에 원전 하겠다는 신고하고 SMR 지을 회사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은 시행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경쟁에 의한 법률 같은 건 피할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 큰 유전회사가 차린 시행사, 스웨덴의 아주 유력한 시행사 등과 SMR 공급에 대한 MOU 맺고 있고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3호기 프로젝트 정산에 대한 한전과의 갈등에 대해 국제 망신이라는 얘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 사장은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맺은 계약서는 원래 한전이 UAE와 맺은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우리도 런던중재재판소로 간 것"이라며 "한전과 우리와의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이 정도 큰 규모는 다 이런 절차 거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재판소에 가면 거기서 다루는 동안에 본격적인 협상이 우리하고 한전 사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시간 더 끌면 채권자 입장에서 중재재판소 판단은 이들이 돈 받을 의지가 없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 제소를 하게됐고 국제 망신이라는 얘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국내 건설 계획에 대해 묻자 황 사장은 "회사 내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발족했다"며 "부지선정위원회 계획에 의하면 연말 전에는 부지 선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또 "공모절차 진행 중이며 하반기 공모 절차 들어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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