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항쟁기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국내봉환 시작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5.09 12:01  수정 2025.05.09 12:01

행안부, 유족 대상 의사 확인 착수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 돼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 국내봉환 여부를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대일항쟁기에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강제징용 조선인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우키시마호가 교토부 마이즈루항 앞바다 300m 지점에서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후 유족들 봉환 의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다.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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