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한 소속사 어트랙트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2023년 당시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노래로, 틱톡을 비롯한 숏폼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이 불거졌고, 어트랙트는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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