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룬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09 10:38  수정 2025.05.09 10:43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 있으면 임시회의 열어야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훼손 문제 논의하고 입장 정리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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