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 모두 바로잡을 것"
法, 오는 6월11일 공판준비기일 지정…李 변호인 반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열린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지난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와 2020년부터 3년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절차적, 실체적,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 역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실질적 피압수자(이 검사)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를 진행한 위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와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고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인사 이동 조치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공판준비절차란 공판 진행에 앞서 사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해당 날짜 역시 공판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봐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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