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정부 지원 중단하겠단 협박성 압력 행사…강요이자 직권남용"
"학생 학적 관련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 압박과 협박 있었단 정황 확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바로 전출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날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향후 대응을 봐달라"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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