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범과 비교해 적극적·강압적 범행"
변호인 "잘못 후회…징역형 집행유예 요청"
검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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