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 4월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M&A 절차가 개시돼 M&A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은 물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향후 발란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선정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의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보장 등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주관사와함께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힘쓸 방침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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