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총 48차례 걸쳐 여성 41명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청소년 17명 포함
재판부 "피고인 나이와 가정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등 고려해 형 정했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과 성매매하며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가운데는 청소년이 17명이나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 여죄를 밝혀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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