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 대출모집법인)와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을 전달하면서 각 회사들도 알고리즘 적용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검색결과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컨대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기준이 부재해 중개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 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유불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되고 있다.
이에 동일 조건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그 적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해상충 소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 선택 유도,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토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 외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한 후 금융회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간 괴리로 인한 소비자 불편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화면에서 검색내용과 무관한 동종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등록요건) 지속 준수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대출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이 구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알고리즘 운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들은 회사 차원의 자체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오해없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