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7건 후보자도…7명 입후보, 6·3 대선 선거운동기간 개시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5.12 04:15  수정 2025.05.12 04:15

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과만 공개 대상

이재명·김문수, 나란히 전과 3건씩 신고

이준석 등 3명은 병역필, 4명은 병역 면제

재산내역은 황교안 33억·이재명 30억 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대선에 대선 후보로 7명이 최종 입후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7명은 내달 3일까지 21일 간의 공식선거운동 열전(熱戰)에 돌입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한 대선 후보 등록 결과 총 7명이 후보로 신청했다. 기호순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다.


이 중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며, 김문수 후보 등 5명은 원외(院外)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의거해 국회의원은 직을 가지고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라 공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는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이었다.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노조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법정소동 등 4건을 신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3건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신고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구주와 자통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병역사항은 이준석·구주와·송진호 후보 3인이 병역필이었고, 이재명·김문수·황교안 후보 등 4인은 군 면제였다. 이준석 후보는 병역특례로 복무해 육군 이병으로 제대했으며, 구주와 후보는 제10화학대대에서 복무해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며, 김문수 후보는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역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황교안 후보도 만성 담마진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재산은 황교안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33억1787만원과 30억8914만원으로 쌍벽을 이뤘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원이었다.


6·3 대선은 12일 0시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며, 오는 29~30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거쳐, 내달 3일에 본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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