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배제…육군 "징계절차 착수"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5.12 10:23  수정 2025.05.12 10:25

부하에 아내 수영장 등록 '새벽 오픈런' 시켜

자녀 결혼식에 장병 동원…사적 지시까지도

軍 "분리파견 조치…징계조사 오늘부터 진행"

아쿠아로빅 신청 지시 관련 증거 ⓒ군인권센터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 1년여간 잡무 지시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육군은 12일 "(박 중장에 대해)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부하는 오전 6시에 열리는 선착순 접수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박 군단장은 자신의 장녀 결혼식 날 부하 1명을 투입해 '자녀 결혼식 수행'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서실 근무자는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박 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추가로 법무에서 징계 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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