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부터 가담" 원심 판결 확정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는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 전 대표의 횡령·배임 사실 확인을 공시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장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신풍제약은 공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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