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명의도용 사기 전액 보상 나선다…'은행권 최초'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5.12 18:10  수정 2025.05.12 18:10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로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


케이뱅크는 본인 확인 과정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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