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3 10:00  수정 2025.05.13 10:00

디지털 콘텐츠‧멤버십 등 거래현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37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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