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국가 책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려지기도
대구고법 "지진 관해 다양한 시각 존재…과실 인정 가능 자료 불충분"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15일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000명이 대표로 사업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는데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49만9881명에 달한다.
만약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모든 시민이 배상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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