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국가 과실 입증 부족"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3 11:04  수정 2025.05.13 11:05

1심에선 국가 책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려지기도

대구고법 "지진 관해 다양한 시각 존재…과실 인정 가능 자료 불충분"

대구고등/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15일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000명이 대표로 사업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는데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49만9881명에 달한다.


만약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모든 시민이 배상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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