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요구서 보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법조계 "수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원칙은 맞아"
"전직 영부인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어"
"대선 기간이기에…불필요한 정치적 쟁점 될 수 있다는 부분 고려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날짜를 다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전에 여러 차례 구두 출석 요청을 했지만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직 영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작지 않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원칙은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경우 소환 불응에 대해 지금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큰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숙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속 소환 요구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일반적으로는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는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듯하다"며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영부인이 아닌 이상 현직 때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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