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 발송
방 의장, 특이 사유 없는 한 내달 20일 출석해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지난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16일∼17일과 27일∼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김 창업자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과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14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방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그러나 이후 전개 상황을 보면 김 창업자가 SM 인수 의도를 갖고 하이브 측 제안을 거절한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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