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가담자 2명, 혐의 인정·반성문 제출했지만 실형 피하지 못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선고가 14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후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의 경우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김씨의 경우 반성문 12장, 소씨는 3장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서면으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