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 권대영 "계약자 121만명 '전원 보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14 15:41  수정 2025.05.14 15:43

14일 금융위원회 긴급 브리핑

신규 영업 중단·가교보험사 설립

DB·삼성·현대·메리츠·KB 등 5대 손보에 계약 이전

2026년 말까지 최종 계약 이전 완료 목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브리핑 캡처

금융당국이 부실 누적에 빠진 MG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 121만명을 전원 보호하는 방식의 정리방안을 확정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D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이같이 발표하며,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MG손보에 대해 신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기존 보험계약을 1차 이전할 방침이다.


이후 2026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는 지난 2018년부터 경영개선 권고와 명령을 받아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며 부실이 누적됐고,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계약이전 방식을 채택했다.


권 사무처장은 "5대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이전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보험계약자 피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교보험사는 계약이전 준비기간 중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산·부채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 151만건 중 90% 이상이 복잡한 장기보험으로, 준비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계약자 불편이 없도록 가교보험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외에도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필요한 인력은 가교보험사로 채용되고, 일부는 이후 5대 손보사로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당국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설계사 460명과 협력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121만명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기존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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