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유죄 나왔다고
개정안 함부로 발의 할 수 있나"
민주당 "법원, 의심 받거나 의혹
받을 만한 일 하지 않도록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야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상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비상계엄 개입 등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김용민 민주당 의원안) 혹은 100명(장경태 민주당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 1소위로 회부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단순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제도적인 검토 없이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가 의심 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을 거론, "법원은 의심받거나 의혹 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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