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4 16:30  수정 2025.05.14 16:46

이별 통보 다음날 종업원 수십차례 찔러 살해

재판부 "피해 위로하려는 노력 찾아볼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연합뉴스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66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고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며 "범행 직전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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