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인하 합의 시행…中 “비관세 보복도 철폐할 것”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05.14 16:28  수정 2025.05.14 16:29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이 14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125%를 10%로 낮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과의 ‘관세전쟁’ 90일 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낮 12시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간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수정된 관세 적용시점을 동부시간 기준 14일 0시1분으로 명시했지만, 이날 별도로 관세율 조정 시작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동안 마라톤 협상 끝에 관세인하 조치에 합의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총 145% 관세 가운데 올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이른바 좀비마약을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됐다. 미국은 중국의 보복관세에 맞서 추가했던 91% 관세는 철회했고, 지난달 2일 발표했던 상호 관세 34%만 남았다.


이 가운데 24%는 90일간 유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10%를 부과한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 관련 조치를 14일까지 취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협상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관세 인하 공고에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2일 이후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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