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인사 내달 2심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5.14 19:26  수정 2025.05.14 19:26

1심 선고유예...내달 25일 공판준비기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재판이 임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정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지난 2월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신속성만을 강조해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남북 분단 상황의 특수성,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상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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