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서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인출한 혐의
해당 남성 차량서 타인 명의 카드 17매, 현금 1800만원 발견
카드를 바꿔가며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50분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은행 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덩치가 크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은행 주변을 순찰해 3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 차량에서는 타인 명의 카드 17매과 함께 18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모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은 고모가 아닌 엄마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반복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과 공범 여부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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