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장 특검법' 14일 상정…조희대 사법권 남용 등 혐의 수사 목적
법조계 "헌법 103조, 법관 재판 독립 및 양심 자유 보장…정치권의 사법부 침해 우려"
"민주당 보복 입법 및 특검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이재명 기소 검찰에 보복 목적도"
"힘의 논리로 무리한 입법 강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이재명 비호 목적 명백, 불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힘의 논리로 무리한 입법을 강요할 경우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기에 의도도 불순하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날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와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시도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감싸느라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하거나 겁박을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데 이와 관련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 독립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자칫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의 보복입법 및 특검 강행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강력한 경고, 협박성 행위로 보여지고 이 후보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보복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으로 재판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대응인지 의문이라"며 "힘의 논리로 무리한 입법을 강요할 경우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식의 입법을 목격한 판사들과 국민들이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할지도 의문이다. 이 모든 입법과 특검 강행은 이 후보 비호 목적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의도도 불순하다"며 "다수당으로서 오로지 당대표만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이런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고,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어 국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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