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피의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전날 두 사람을 체포한 후 압수수색을 통해 공갈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체포영장으로는 내일 오전까지만 구속 가능한 상황이기에 지속적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고,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일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손흥민은 명백한 피하자"라며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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