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과거 교제했던 여성”...각서까지 썼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16 08:13  수정 2025.05.16 08:19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실제 교제했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일보는 공갈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임신했다”라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보내 3억원을 받아냈다.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손흥민과 결별했다. 이후 40대 남성 B씨를 만나게 된 A씨는 그에게 손흥민과의 관계를 털어놨고,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매니저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알렸고, 그는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 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라고 말해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초음파 사진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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