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하도급법학회, 하도급 거래·부당특약 공동 학술대회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6 13:20  수정 2025.05.16 13:20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쟁점 논의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지난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과 관련해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정진명 하도급법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정원도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해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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