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예방・대응과 피해 보상 원칙·절차 등을 포함한 기준 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준은 지난 2월부터 구성된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물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해외 거래소의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 기준 및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 절차 등이 부재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해 이용자 피해구제 부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닥사는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보상 책임 명시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보상 원칙과 절차 명확화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각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보안원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닥사 소속 모든 회원사가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것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 보안을 강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업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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