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 기본 2년간 지원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기존 2년에 1~2년 연장해 최장 4년 가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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